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 두둔은 수사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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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지역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고 채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해 조사과정에 상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14일 "대통령실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두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관련 훈련 등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박 대령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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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국방부 검찰단장 고발' 공수처 출석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 |
ⓒ 연합뉴스 |
지난 7월 경북지역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고 채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해 조사과정에 상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14일 "대통령실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두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다. 박 대령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지난 8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국방부 장관을 두둔하거나 코멘트를 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이 장관을 두둔하기 시작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야 대통령 개입도 정당화되니까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수사개입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첩 관련 지시를)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라며 "공수처 수사도 있고 향후 특검 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현직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수사개입이 있었던 때부터 항명까지 이어지는 순서대로, 이첩이 강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령은 이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발언은 하지 않고, 김 변호사가 입장 발표를 대신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8월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넘길 때 수사 대상을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며 박 전 단장을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관련 훈련 등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박 대령 측의 주장이다.
또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채 상병 사건이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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