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예금 ‘낚시’ 막는다…이자정보·당첨확률 명시해야

유제훈 2023. 9.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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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금융기관이 예금성 상품을 홍보할 때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예금상품 광고 시 소비자에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 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엔 당첨 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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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금융기관이 예금성 상품을 홍보할 때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추첨식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성 상품의 경우엔 당첨 확률 등 상세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예금상품 광고 시 소비자에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 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 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엔 당첨 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예금성 상품 만기 시 받게 되는 이자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선안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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