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도 울먹였다…'조은결군 스쿨존 참변' 버스기사 징역 6년

정혜정, 최모란 2023. 9.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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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같은 달 14일 엄수됐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장은 양형사유를 설명한 뒤 조군을 추모하며 울먹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사고를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혐의 법원의 양형 기준은 가중 요소를 적용할 경우 징역 4∼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내리기 전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 짐작한다.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우회전 위반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조군의 부모 등 유족은 "내 아기가 없어졌는데 6년형이 무엇이냐"며 오열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냈다.

A씨는 재판부가 양형사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선고가 이뤄진 직후에는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조군의 아버지는 "저희가 원하는 선고 양형은 아니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태어날, 지금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은결이를 만났을 때 좀 더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 신호는 우회전 정지 신호 2초 만에 파란불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10초가 지난 뒤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변경됐다.

정혜정·최모란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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