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30대 2명 감금·폭행 유도해 사상케 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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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2명을 차량 안에서 숙식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거나,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다 사상케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30대 피해자 2명을 차량 내 생활하도록 한 후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해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가한 A씨(31)를 살인죄 및 중감금치상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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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2명을 차량 안에서 숙식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거나,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다 사상케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30대 피해자 2명을 차량 내 생활하도록 한 후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해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가한 A씨(31)를 살인죄 및 중감금치상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가량 피해자 B씨(31)와 C씨(30)를 여수의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한 SUV 차량 내에서 숙식하도록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철근 등으로 때리며 가혹행위를 하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이 들면 서로를 때리게 해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40분쯤 B씨를 해당 졸음쉼터에서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고, C씨를 크게 다치게 한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던 상황인 것처럼 치밀하게 꾸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지속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짓말을 위협적 언행과 함께 일삼으며, B·C씨가 자신을 맹신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금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B·C씨에게 차량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폭행을 주고받도록 지시했으며 차량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직접 둔기로 폭행하며 위협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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