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불법촬영 ‘무죄’·폭행 ‘벌금형’ 확정

이세빈 2023. 9. 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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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바비 인스타그램 캡처

전 연인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그룹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바비는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호소하다가 지난 2020년 4월 목숨을 끊었다.

여기에 정바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도 피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지난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원심을 파기하며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석방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정바비는 지난 1995년 밴드 언니네 이발관 기타리스트를 시작으로 줄리아 하트, 바비빌, 가을방학 등으로 활동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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