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에도 소아진료운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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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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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보니, 의료기관이 참여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오는 10월 영도구 병원 한 곳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원도심에서 먼 서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및 북구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다. 3곳의 병원만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되는 소아환자들의 진료를 감당하지 못해 소아응급실은 과밀화되는 등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지방에서의 소아진료 대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국민들이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며,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아이가 아프면 내 집 근처에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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