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50억 원 부과…16일∼10월 4일 납부

보도자료 원문 2023. 9.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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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천51건, 35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에 부과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이달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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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천51건, 35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에 부과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이달 부과됐다.

올해 부과세액은 지난해 388억 원에 비해 37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및 토지분 재산세 감소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 하락, 1세대 1주택 소유자 세율특례로 세부담이 줄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 ARS(080-858-3140),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카카오/네이버/페이코)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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