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교육활동에 보호자 부당 침해·간섭 안 돼" 첫 판단

허경준 2023. 9. 14.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판단한 교육활동을 학생 또는 보호자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교사 교육활동, 존중돼야… 담임 교체 요구 보충적 허용해야"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판단한 교육활동을 학생 또는 보호자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교장 B씨를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부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씨의 자녀는 수업 중 장난을 쳤다. 그러자 담임교사 C씨는 A씨 자녀의 이름을 칠판에 붙어 있는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분 간 청소를 하게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당일 방과 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관계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 기간에 일정 기간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C씨는 A씨의 교권 침해 활동과 민원 제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더 이상의 교권 침해 활동과 민원 제기를 금해 주실 것을 요청함’이라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권고’에 불과해 교권 보호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C씨가 A씨의 자녀에게 한 징계 자체를 문제 삼았다. 2심은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임이 분명하며 이런 행위가 교육 현장에서 허용되거나 묵인돼서는 안 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 방법이 부적절해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