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미래지향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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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14일 전했다.
등록 문화유산과 주변 지역을 함께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고, 50년 이내에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큰 근현대 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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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14일 전했다. 근현대 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인정된 부동산 및 동산 유산. 문화재청은 2001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56건을 관리하고 있다.
근현대 문화유산법은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주변을 강력히 규제하는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탈피해 있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활용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등록 문화유산의 핵심 가치를 주요 외관뿐 아니라 건축·구조 요소(필수보존 요소) 등으로 확장해 명시했고,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등록 문화유산과 주변 지역을 함께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고, 50년 이내에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큰 근현대 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률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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