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의약품·홍삼 중고 거래,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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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2주 앞둔 요즘 추석 선물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포장을 뜯지 않은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나 참치캔, 햄, 식용유 등 다양한 선물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중고거래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적발된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은 무려 360여 건이다.
따라서 고급 와인, 위스키, 양주 선물 세트 등의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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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영양제나 탈모약 등 의약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은 모두 약사법 위반이다. 의약품 중고거래는 해당 약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적발된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은 무려 360여 건이다. 피부질환 치료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 치료제, 소화제‧위장약, 영양제가 그 뒤를 이었다. 심지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들여와 거래하는 사례도 흔하다. 하지만 이들은 보관 중 변질될 가능성도 높을뿐더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중고 거래하는 것도 위법이다. 특히 추석 명절 전후로 판매가 늘어나는 ▲홍삼 선물세트가 이에 해당하며 ▲비타민·무기질·밀크시슬 등이 함유된 영양제 ▲유산균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도 건기식에 포함된다. 건기식은 현행법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개인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중고 거래 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 역시 불법이다. 만약 일반 개인이 건기식을 중고 거래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절 단골 선물인 주류도 마찬가지다. 주류 판매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막기 위해 주류 중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급 와인, 위스키, 양주 선물 세트 등의 중고 거래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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