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에…정부,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 추진

김은빈 2023. 9. 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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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자료사진. 뉴시스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도 전세버스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노란버스의 물량이 현저히 부족한 탓에 일부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 취소하는 등 교육현장에 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학여행에 전세버스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노란버스는 색깔, 좌석 규격 등 15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버스에 이 중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사전 입안을 지원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추석 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가 취소했던 체험학습을 다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교육청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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