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을”

김민주 2023. 9.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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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오거돈(75·사진)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오 전 시장 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며 30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세 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선고일인 이날 오 전 시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범행의 경위·횟수·죄질 등은 물론 범행 당시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지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오 전 시장 범행이 권력형 성범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며 “예상보다 위자료 액수가 적게 나왔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그간 “우발적·충동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양측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병철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통상 강제추행 사건 위자료는 500만~1500만원 수준인데, 오 전 시장에게 그 3배가 넘는 위자료 지급이 선고된 것”이라며 “향후 권력형 성범죄 사건 관련 위자료 책정 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4월 범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이후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복역 중이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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