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대출, '김건희법' 논란에 "美에 영부인 이름 붙인 법 있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여당에서 추진하는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딴 '김건희법'으로 불려 논란이 된 데 대해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이 엄연히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국에 '레이디버드법'이란 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주변에 광고와 간판을 규제하고 야생화와 자생식물을 심도록 하는 도로미화법"이라며 "36대 존슨 대통령의 부인 레이디버드 존슨의 이름을 따서 별칭으로 '레이디버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레이디버드 여사는 미국 환경보전과 국토미화 작업에 헌신적으로 활동, 특히 야생화보호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분"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 애호 단체들이고많은 언론이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 44명이 지난달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의원모임'을 발족하고 올해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언론이 쓰는 용어를 정치인이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것을 트집 잡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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