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뺑소니 운전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도로에 누워 있는 60대를 치고 달아나 사망하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청구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경찰 소환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담긴 사실과 감식을 통해 차량 앞바퀴 부분에서 혈흔을 확인하고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12분경 삼척시 성북동 한 도로에 누워 있던 B(61)씨를 BCT 차량으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사고 약 10분 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B씨를 그대로 깔고 지나간 다른 승용차 운전자 C씨(40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고가 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비롯해 주변 CCTV를 광범위하게 분석한 끝에 사고 당일 두 사람을 차례로 붙잡았다.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과학수사반 감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또 삼척에 석회석 광산과 화력발전소 등이 있어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만큼 심야에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운전 등을 집중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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