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양성·흉기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도망 우려"

임춘한 2023. 9. 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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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가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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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가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했다. 홍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오후 7시40분께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홍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도주 후에는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홍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해 마약류 투약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병원 역시 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 투약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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