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투자유치 도운 시중은행 직원 구속…"도주 우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사 직원 한모(53)씨의 영장심사는 오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씨는 라씨 일당에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한씨에 대해 각각 지난 6월과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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