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대북송금' 조서 분석… 곧 중앙지검 이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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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수원지검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만큼 빠르게 사건을 넘긴 뒤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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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수원지검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진행된 이 대표의 제3자뇌물혐의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의혹에 자신이 연관됐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임직원 및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종 공문과 보고 문서 등을 토대로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거액이 필요한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 추진 계획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에 다시 입장을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이 전 부지사는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지난 6월께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도와줬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조서 및 증거 등 수사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 이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 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만큼 빠르게 사건을 넘긴 뒤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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