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사진' 누드라 언급한 가세연, 1000만원 배상 판결

김준란 2023. 9. 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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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의 한 작품으로 걸렸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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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전시회의 한 작품으로 걸렸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전시됐던 작품이다.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언급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의 방송이 공개된 이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작품은 해당년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에 전시됐었다. 당시 언론보도에서 고 작가는 "부부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사진 작품"이라며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

고 작가는 두 사람을 촬영한 이후 사진 작업을 통해 회화 느낌이 묻어나도록 작품을 재창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순수한 시인과 결혼한 고민정씨의 이야기를 우연히 잡지에서 접하고, 작품 모델을 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 부탁했다"며 사진을 기획하게 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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