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사진' 누드라 언급한 가세연, 1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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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의 한 작품으로 걸렸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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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의 한 작품으로 걸렸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전시됐던 작품이다.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언급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의 방송이 공개된 이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작품은 해당년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에 전시됐었다. 당시 언론보도에서 고 작가는 "부부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사진 작품"이라며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
고 작가는 두 사람을 촬영한 이후 사진 작업을 통해 회화 느낌이 묻어나도록 작품을 재창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순수한 시인과 결혼한 고민정씨의 이야기를 우연히 잡지에서 접하고, 작품 모델을 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 부탁했다"며 사진을 기획하게 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김준란 기자 loveways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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