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투자자 유치 도운' 은행 직원 구속…"도망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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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의 투자자 유치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재 등 혐의를 받는 A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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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의 투자자 유치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재 등 혐의를 받는 A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주가조작에 왜 가담했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 대표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4일 오후 2시에는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같은 혐의를 받는 B증권사 직원 한모씨(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한씨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라덕연 일당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한씨에 대해 각각 지난 6월과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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