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
2023. 9. 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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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 창원특례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인용하며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3월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내린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며 1심의 기각 판결을 뒤집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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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 창원특례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인용하며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3월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내린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며 1심의 기각 판결을 뒤집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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