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

2023. 9. 13. 2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경남 창원특례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인용하며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3월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내린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며 1심의 기각 판결을 뒤집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경남 창원특례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인용하며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법조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3월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내린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며 1심의 기각 판결을 뒤집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