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여드름·탈모·비만약 처방이 절반 이상… 이래도 필수의료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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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실제 비대면 진료의 절반 이상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약사 11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에 이뤄진 처방 57.2%는 비급여 의약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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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약사 11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에 이뤄진 처방 57.2%는 비급여 의약품이었다. 처방된 비급여 의약품은 대부분 필수의료와 거리가 먼 여드름 치료제, 탈모 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 '해피드럭(Happy Drug)'이었다. 해피드럭은 치료보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급여 처방이 가장 많이 이뤄진 약은 사후피임약(34.6%)이었다. 여드름 치료제(24.7%), 탈모치료제(22.2%), 기타(11.4%), 비만치료제(7.1%)가 그 뒤를 이었다. 사후피임약을 제외하면, 응급이나 필수의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진위여부나 환자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전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움(30.3%)이 크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환자 본인확인(27.6%), 사전 상담 등의 행정업무 가중(27.6%), 환자의 약 배달 등 불법적 요구(11.6%)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최근 비대면 진료 입법화를 위한 국회 논의 입법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간 플랫폼에 '착한 가격'이나 별점, 후기 등의 마케팅 허용(24.9%) ▲고위험 비급여약(여드름, 탈모 등) 처방 허용(19.0%) 등의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대면 진료를 통한 부적절 의약품 처방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4만 6650명(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게 처방된 바 있다. 처방건수는 총 5만 8495건이었다.
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28.0%),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12.6%) 등으로 오남용, 불법 유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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