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회 청탁' 경남경찰청 경무관 등 관련자 경찰 수사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 경찰 간부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이른바 '경찰 불법 면회 청탁' 사건의 관련자들이 모두 경찰 수사를 받는다.
경찰청은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부산경찰청 소속 B 경무관, 해운대경찰서 C 경정 등 경찰 불법 면회 사건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이들의 감찰을 진행해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A 경무관은 집안 어른으로부터 '구속된 회사 동료를 만날 수 없겠느냐'는 부탁 전화를 받은 뒤 부산경찰청 소속 B 경무관에게 연락했다.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부산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70대 피의자와 집안 어른이 회사 동료인데, 유치장 면회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게 해줄 수 없느냐는 취지였다.
A, B 경무관은 경찰대 선후배 사이이며 경무관 승진 동기로, A 경무관은 B 경무관을 통해 사건 담당과장인 해운대경찰서 C 경정 연락처를 받았다. 그는 직접 전화를 걸어 집안 어른과 구속된 피의자가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C 경정은 불법 면회를 위해 입출감 지휘서에다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허위로 적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 관련자들을 수사할 만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의뢰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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