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1시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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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A(32) 씨는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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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하고 충격 받아…피해자에게 맞아서 화난 듯"
검찰 "의료과실 인정돼도…사망 인과관계 없다고 할 수 없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A(32) 씨는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을 받았다.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3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몇차례에 걸쳐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 씨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B 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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