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 예고에 성관계 불법 촬영 … 30대 남성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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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3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4일 경기도 군포시의 한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의 화장품 가게에서 18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 씨는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총기 난사에 대한 글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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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3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4일 경기도 군포시의 한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의 화장품 가게에서 18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범행 장소로 지목한 가게 사진과 함께 “내일 강남역 화장품 가게 오후 2시 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 “경찰도 쏠 거야”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별개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3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 글 작성자 A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의 스마트폰과 저장매체(외장하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해 기소했다.
영상에 찍힌 여성들이 특정되지 않아 성매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 씨는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총기 난사에 대한 글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판결 전 조사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9월 20일 오전 10시 10분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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