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소멸어업인조합, '창원시 웅동 1지구 가처분 소송' 중단 촉구 

강종효 2023. 9. 13.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창원시장의 직권남용과 배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창원시가 웅동 1지구에 제기한 소송 건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명확하게 결정난 것"이라며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앞서 감사원 감사, 경상남도 감사, 창원시의 자체 감사에서도 그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항건설로 생계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들로 구성된 의창소멸어업인조합원(조합장 김춘용) 30여명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장은 집행정지 기각을 수용하고 웅동 1지구 억지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창원시장의 직권남용과 배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창원시가 웅동 1지구에 제기한 소송 건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명확하게 결정난 것"이라며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앞서 감사원 감사, 경상남도 감사, 창원시의 자체 감사에서도 그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것은 결국 창원시장이 민간 사업자 골프장만 운영하게끔 봐주기 위한 법원 소송이 아닌지 의심만 들게 할 뿐"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골프장 영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골프장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은 "계속되는 창원시의 소송제기는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고 소멸어업인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창원시 막가파식 행정은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참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멸어업인들은 창원시가 하루 빨리 어업인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활하게 행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집회는 물론 시장의 퇴임 운동이나 사법기관에 창원시장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자청의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에 관해 지난달 창원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