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스토킹범, 허위 소송으로 피해자 주소 알아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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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징역형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후 허위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에게 보복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A(46)씨를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년 전 B씨 계좌에 임의로 돈을 송금한 뒤 "B씨가 갚지 않은 수백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말해 허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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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징역형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후 허위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에게 보복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A(46)씨를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A씨는 전 연인인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낸 A씨는 B씨에게 “죽어도 못 잊는다”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장 송달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 원고는 이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1년 전 B씨 계좌에 임의로 돈을 송금한 뒤 “B씨가 갚지 않은 수백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말해 허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B씨를 지속해 스토킹해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A씨는 출소한 뒤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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