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인 여친 목 졸라 살해 한 전 해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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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살인 혐의로 전 목포해경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새벽 3시20분부터 3시4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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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살인 혐의로 전 목포해경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새벽 3시20분부터 3시4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격분해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살해한 직후 식당에 돌아가 술값을 계산한 최씨는 이후 화장실로 다시 가 1시간 이상 머물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씨는 최씨가 도주한 지 30분가량 지난 15일 오전 6시6분쯤 코피를 흘린 채 변기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심리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목포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파면조치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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