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이어 골밀도 검사까지 허용… 한의사 사용 진단기기 확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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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와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이후, 골밀도측정기 사용도 합법이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한의협은 성장판 검사를 위해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소송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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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진단용 의료기기 범위가 최근 계속 확장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협은 성장판 검사를 위해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소송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 지지서명에 참여한 한의사들만 1만5171명에 달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원지방법원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했다”며 “이는 의료인 면허 제도를 흔드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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