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중국산 ‘이 버섯’, 먹지마세요

오상훈 기자 2023. 9.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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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이 2020년 12월 31일, 2023년 5월 20일인 제품)과 이를 '신왕에프엔비'와 '(주)한성식품'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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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이 추가 검출된 제품들./사진=식약처 제공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농업안전보건센터에 따르면 태아 또는 생식능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규정에는 '인간에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인간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분류된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이 2020년 12월 31일, 2023년 5월 20일인 제품)과 이를 ‘신왕에프엔비’와 ‘(주)한성식품’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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