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때려 숨지게 해놓고..."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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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사는 이웃과 술을 마시다가 1시간 가량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32)씨는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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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윗집에 사는 이웃과 술을 마시다가 1시간 가량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32)씨는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에 사는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1시간 가량 160차례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A씨는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을 받았다.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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