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위 ‘교권 4법’ 의결…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는 "공론화 먼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추진돼 온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사에게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학생이 교사에 폭력을 가할 경우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학교가 소송이 쉬워진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학교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생기부 기재를)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사례판단위를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해 운영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 비효율이 높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기재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170개 교원단체·노조 등은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선생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21일 (교권 4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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