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추행치상 손배소 5000만원 선고…피해자 측 "너무 적다"
“피고(오거돈 전 부산시장)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피해자 A씨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法, ‘원고와 피고 지위’ 살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오 전 시장 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에 대해 손해금 30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세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사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 위자료 액수를 책정할 때 오 전 시장 범행 경위와 횟수·죄질 등은 물론 범행 당시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지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단 게 재판부 설명이다.
원고 측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 왜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가해자 재산 정도에 비례해 배상 금액을 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심' 소속 이나라 변호사는 “국내에선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다. 그래서 오 전 시장 범행이 권력형 성범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위자료 책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상’ 혐의가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위자료 액수가 적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이 항소할지는 불분명하다. 오 전 시장 측은 변론기일 과정에서 우발ㆍ충동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이 형사재판 때 했던 ‘우발 범행’을 또다시 주장해 A씨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항소 여부 등은 나중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3배 넘는 위자료, 권력형 성범죄 선례 의미”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선고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병철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는 “통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위자료는 500만~15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된다. 오 전 시장에겐 3배가 넘는 위자료 지급이 선고된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초 시장 집무실에서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2월 열린 2심도 “범행 수법과 지위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성격이 강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이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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