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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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린 가운데 대전교사노조 측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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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 사실아냐…법적 대응할 것"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린 가운데 대전교사노조 측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5일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시달리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의 죽음으로 공분이 일자 학부모 B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렸다. B씨는 자신의 아이가 교장실에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했다.
B씨는 A교사의 지도를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B씨는 "(선생님이) 이후 반 전체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며 "'교장선생님께 보내요' 등 아이는 훈육 담당자인 선생님이 정한 벌이 아닌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이런 상황이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으나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고 하셨고, 아이는 교장실로 보내졌다"고 했다.
하지만 해명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됐다.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을 두고 자신의 아들을 두둔하기 위한 궤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A씨는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 자신의 입장문을 삭제했다.
교사노조 측도 B씨의 입장문을 비판했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13일 YTN뉴스라이더에서 "여전히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본인과 아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며 "그 앞뒤 내용을 다 자르고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만 쓰고 심지어 뺨을 때린 것을 손이 뺨에 맞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국장은 '인민재판'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생님이 인민재판을 했다고 썼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검찰에서도 인민재판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사과가 먼저인데 그것을 하기는커녕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는 마치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어쩔 수 없었다,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유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저희 역시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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