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으로” 개선 권고

정시내 2023. 9.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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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과 관련한 인터넷 토론 결과 1693표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1454표가 ‘개선’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 토론에 2213건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 중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74%로 집계됐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행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등 기준들이 나왔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은 14%를 각각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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