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로도 신분증없이 은행거래 OK’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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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안면인식, 위치인증 등만으로도 신분증 제출 없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기업은행의 '안면 인식기술과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 확인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쿠팡페이와 하나은행이 신청한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도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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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안면인식, 위치인증 등만으로도 신분증 제출 없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누적 총 283건이다.
우선 기업은행의 '안면 인식기술과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 확인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안면 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위치인증 또는 PIN 번호인증)을 활용해 신분증 등 기존 실명 확인 증표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신분증 없이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내년 초 전산 구축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쿠팡페이와 하나은행이 신청한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도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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