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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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으로 다수 근로자가 중독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등 기업 대표와 세척제를 판 기업 대표에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두 회사에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 씨에게는 징역 3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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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으로 다수 근로자가 중독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등 기업 대표와 세척제를 판 기업 대표에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13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두성산업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 두성산업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 요청했다.
두성산업 하청업체로 알려진 DS코리아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두성산업 대표 A 씨와 법인은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을 취급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를 하지 않아 본청 직원 10명, 하청 직원 6명이 급성 간독성 중독 피해를 보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쓰면서 작업장에 풍속이 약한 국소 배기장치를 둔 채 방치해 직원 13명이 중독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대흥알앤티 대표 B 씨와 법인에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두 회사에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 씨에게는 징역 3년,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세척제 사용 기업들은 사업장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배기장치 설비 등 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세척제를 사용한 근로자들이 독성상해를 입게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판매 기업에는 “유독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팔면서 유해물질 이름과 함량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직원들이 유해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척제를 썼고 독성감염 피해를 보게 해 죄질이 무겁다”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에 의한 법 적용이자 1호 기소로,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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