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정지구 지정 1년째 '감감무소식'…광명사거리 남측, 도심복합사업 철회

배수람 2023. 9. 13.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광명사거리 남측'이 예정지구 지정 1년째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엎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지구 지정 1년 동안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제됐다"며 "예정지구에서 취소된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광명사거리 남측'이 예정지구 지정 1년째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엎어졌다.ⓒ데일리안DB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광명사거리 남측'이 예정지구 지정 1년째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엎어졌다.

13일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동 290-10 일원 '광명사거리 남측'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예정지구에서 취소된 첫 사례다.

이곳 지구는 지난해 9월 6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예정지구 지정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예정지구에서 벗어난다.

이곳 지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신길15·사가정역 인근·용마터널 인근·녹번역인근·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소사역 북측·금광2동·동암역 남측 등 총 10곳이었으나, 광명사거리 남측이 제외되면서 9곳으로 줄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지구 지정 1년 동안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제됐다"며 "예정지구에서 취소된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