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수업 중에…교사 이름으로 회칼 사진 뿌린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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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특정 교사 이름을 사칭해 같은 교실에 함께 있던 교사와 학생들에게 흉기가 담긴 사진을 유포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당했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A중학교 3학년생인 B군은 전직 대통령이 회칼을 혀에 대고 있는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을 같은 반 학생과 다른 교사에게 휴대전화 에어드롭(AirDrop) 기능을 사용해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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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사와 학생들이 심적 부담과 공포감 느꼈을 것”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특정 교사 이름을 사칭해 같은 교실에 함께 있던 교사와 학생들에게 흉기가 담긴 사진을 유포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당했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A중학교 3학년생인 B군은 전직 대통령이 회칼을 혀에 대고 있는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을 같은 반 학생과 다른 교사에게 휴대전화 에어드롭(AirDrop) 기능을 사용해 전송했다. 사진은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특히 사진을 유포하면서 전송자를 같은 학교 특정 교사인 것처럼 이름을 사칭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교사는 수업 방해 등 교육 활동 침해 사안으로 보고 도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과 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가 A 중학교 조사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B군은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사진을 한 차례 전송했고,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특정 선생님 이름을 사용한 것도 장난삼아 행동한 것”이라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이 특정 교사의 이름을 도용해 사진을 보내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심적 부담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교사와 동급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A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원칙대로 교권 침해 징계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사안을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인지하고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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