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빈부격차’… 소득 낮을수록 감액해 당겨받는다

김은빈 2023. 9.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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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사람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낮춰 조기 수령한 반면, 고소득자는 수급 시점을 늦춰 더 많은 수급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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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액’ 조기노령연금, 소득 250만원 미만이 절반 이상
36% 더 받는 연기노령연금은 월 400만원 이상 상당수
한정애 의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연금 수령하도록 대책 강구해야”
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소득이 적은 사람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낮춰 조기 수령한 반면, 고소득자는 수급 시점을 늦춰 더 많은 수급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57만3105명)부터 2023년 6월(81만3700명)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이 약 42%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전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반면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도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약 288% 폭증했다.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하는 제도다. 1년당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7.2% 많은 연금을 수령해 최대 36%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월 평균 소득액이 적은 경우,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비율은 전체의 55.1%에 달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구간으로 전체의 21.4%였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계산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기준 286만1091원이었다. 수급액을 깎아서라도 연금을 당겨 받는 사람 중 반 이상은 소득이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다.

반면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한 이들을 소득 구간별로 볼 때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61.2%에 이르렀다.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구간은 400만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 수급자의 43.5%를 차지했다.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이들은 조기 수령을 택해 더 적은 금액을 받고, 평균 소득 이상을 번 이들은 더 많은 금액을 연기해서 연금을 수령한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써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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