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추석 대비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3. 9.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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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추석을 대비해 부적합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 388개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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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추석을 대비해 부적합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 388개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취급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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