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 신림 최윤종 경악할 메모

구나리 2023. 9.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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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모방범죄를 계획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전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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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모방범죄 계획" 진술
해당 사건 피해자 "저건 용기가 아니라 범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모방범죄를 계획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전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저건 용기가 아니라 범죄",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돌려차기 사건 모방 범죄 사실·범행 다짐 메모에 분노

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비교적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읽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최윤종의 휴대전화에서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도 발견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용기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라는 문장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얻는다'라고 수정돼 있다. [사진 출처=인스타그램 캡처]

이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사건(최윤종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묘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며 "결국 모방범죄다"라고 말했다.

A씨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 자주 쓰이는 문구지만 저건 용기가 아니라 범죄"라며 "당연한 상식조차 배우지 못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거절은 거절이다'라는 걸 모르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처럼"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이 순간에도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도 반성, 인정, 심신미약, 초범 등으로 감형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 "이번 기사로 가해자는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라는 표현이 증명됐다"며 "언젠가는 사법 체계도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종, 4개월 전부터 사건 보도 보며 범행 계획…"사회성 결여돼"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편 최윤종은 범행 약 4개월 전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CCTV가 없는 곳을 찾아 범행 장소 후보지를 정해뒀으며, 범행 장소인 등산로도 수십회 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2분께 신림동 소재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 여성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서 약 20분 동안 방치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 여성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최윤종은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 무직이던 최윤종은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게시하는 것 외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이처럼 사회성이 결여된 가운데 성폭행 등 범죄 관련 기사들을 읽고 성적 욕구 해소 목적에서 범행을 결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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