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으로 유료방송·OTT 통합 규제해야"

오수연 2023. 9.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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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
유료방송·OTT 공정 경쟁 위한 법체계 필요
소유·겸영 규제 완화…지상파 재송신 개선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에 발맞춰 유료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13일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발제를 맡은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는 "기존 방송 법제는 지상파 중심의 공적 책임을 민간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 적용해 민간 영역의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상황에서 규제 형평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은 진입, 점유율, 요금, 금지행위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OTT 정책은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위주다. 유료방송 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환경을 지적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개편을 추진하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홍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위 개념으로 '미디어 서비스'를 제안했다. 공공영역에 속하는 방송은 제외하고, 유료방송과 OTT 등을 '미디어 서비스'로 묶어서 규정하는 것이다. 플랫폼 영역을 '미디어 제공서비스'로, 콘텐츠 영역을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한다. 수평적 규제 체계로, 같은 계층에 대해서는 동일·최소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 소유·겸영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지배 제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단순 겸영과 100분의 5 이상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데,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 30% 이상으로 느슨하게 하자는 의견이다. 또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하던 사항을 사후규제 영역으로 이관한다.

채널 개념을 확장해 실시간·온라인 미디어 제공 서비스를 공통의 틀로 규제한다. 또 유료방송의 공공·공익채널 의무 편성을 폐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채널 활성화를 지원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인다. 채널 제공에 대한 거래 성실 협상 의무 근거도 마련한다.

지상파 의무 재송신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BS와 EBS 모든 채널은 의무 재송신,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KBS 1TV와 EBS만 의무 재송신 대상이고, KBS 2TV에는 유료방송사들이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또 정부가 설비 기반 서비스 사업자 중 시장영향력사업자를 지정해 해당 사업자에게만 이용약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방송법과 IPTV법을 개편해 민간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비경제적 목적의 규제를 슬림화하고, 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 경제적 목적 위주의 합리적인 규제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구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이성춘 케이미디어랩 박사,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성춘 박사는 "글로벌 OTT와 경쟁을 먼저 한 유럽을 보면 2021년 기준 유럽 방송 매출 상위 20대 기업 중 6개가 미국 기업이다"라며 "유료방송 규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본준 과장은 "최근 OTT 규율 체계 도입에 대해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OTT 규제를 논의할 때는 국내 자생 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범적인 접근법보다는 한국 시장에 맞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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