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수’ 올해도 헌의... 여성 목소리 언제 귀 기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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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올해 각 교단 총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교단에는 여성 목사 안수, 여성 총대 할당제, 여교역자 육아휴직 보장 등의 안건이 올라와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안수경 기장 전국여교역자회 총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아직 헌법에 명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하며 "교회 여성들을 위해 연구된 다양한 안건이 총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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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올해 각 교단 총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교단에는 여성 목사 안수, 여성 총대 할당제, 여교역자 육아휴직 보장 등의 안건이 올라와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공동대표 박유미 방인성)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공간 이제에서 교단의 여성 정책을 점검하고 총회 헌의안을 공유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은 올해 ‘여성 총대 10% 의무 할당제’와 ‘여성위원회 존속’ 건을 청원했다. 예장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여성 목사 안수’ 건을 비롯해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 채택’ 건을 다룬다.
박유미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대표는 “그간 예장합동은 목회자 성폭력 사건을 올바로 치리하지 못하면서 성범죄를 옹호하는 교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대응 매뉴얼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성윤리’라는 두루 뭉실한 단어는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에서는 ‘성폭력전담재판위원회 신설’ 등의 장정 개정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강연홍 목사) 총회에는 ‘목사 후보생 등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제출 의무화’ ‘여성교역자 출산과 양육 보장을 위한 헌법 신설’ 등이 헌의안에 올랐다.
안수경 기장 전국여교역자회 총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아직 헌법에 명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하며 “교회 여성들을 위해 연구된 다양한 안건이 총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각 안건이 총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총회를 모니터링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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