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전력 3회 운전자 차량 압수

최일생 2023. 9.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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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심야시간대 고성군 고성읍 모 사거리 교차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보안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2017년 이후부터 무면허 및 음주운전등 총 3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밝혀져 재범 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9월2일 운전자 소유 승용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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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한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물피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승용 차량을 압수했다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심야시간대 고성군 고성읍 모 사거리 교차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보안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2017년 이후부터 무면허 및 음주운전등 총 3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밝혀져 재범 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9월2일 운전자 소유 승용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기준은 △ <사망>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피해자 다수, 뺑소니, 음주전력자 재범, 중과실 포함 등) △ <중상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 <재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기타> 피해 정도ㆍ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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