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폭행 혐의' 국민의힘 전 보좌관, 1심 실형…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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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실 전직 보좌관이 주먹과 사기접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에서 장씨는 사기 접시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일관성 등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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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실 전직 보좌관이 주먹과 사기접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다.
장씨는 2021년 3월 30대 피해 여성 A씨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사기 접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에서 장씨는 사기 접시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일관성 등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장씨가 A씨를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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