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어도 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 입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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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의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이 피의자 동의 없이도 공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전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총 17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와 필요한 경우 수사 기관에서 강제 촬영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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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회의 통과 전망
중대범죄자의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이 피의자 동의 없이도 공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소위를 통과한 관련 개정안 병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전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총 17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에서 내란과 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마약, 폭발물까지 범위로 확대된다.
또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와 필요한 경우 수사 기관에서 강제 촬영도 가능해진다. 신상공개 공개 후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형사보상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을뿐더러 수사 기관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른 점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의 증명사진으로 신상공개를 대체해왔다.
소위는 법률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기로 의결했다. 새 법안의 명칭과 대안이 확정되는 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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