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현대약품 등 3개사에 과징금

황윤주 2023. 9. 13.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 사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1억6590만원의 과징금을,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에 대해서도 8250만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6010만원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 사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설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과징금 5억536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 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1억6590만원의 과징금을,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에 대해서도 8250만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6010만원을 의결했다.

또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 16억5780만원을 부과했으며, 현대약품 대표이사에게 3억314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6090만원이 부과됐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