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던 공동주택도 공동인수로 화재보험 가입된다

김재은 2023. 9.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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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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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전경.ⓒ데일리안 DB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내용이 담긴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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