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아파트·빌라도 화재보험 가입 OK…공동인수 제도 개선

이민우 2023. 9.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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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개선하면서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화재보험가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15층 이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공동인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상호협정 개선으로 15층 이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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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건물붕괴 등 다른 재해도 보장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개선하면서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화재보험가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 국·공유 건물, 학교,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은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나타나자 이같은 제도가 2021년 도입됐다.

하지만 여전히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15층 이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공동인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가입해도 담보 범위가 화재로 인한 손해도 한정돼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나선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상호협정 개선으로 15층 이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 등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게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공동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되면서 국민이 인명과 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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