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롯데 투수 서준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안희수 2023. 9. 13. 15:45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지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서준원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고 살고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서준원은 이번 사건으로 롯데에서 방출됐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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